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3.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원이 2012.1.1. 현금유입 없이 현금입금으로 잘못 기장한 OOO원과 상계처리되었는지 여부와 2012.2.6., 2012.4.18., 및 2012.5.29. 사내 현금입금으로 잘못 처리한 OOO원, OOO원 및 OOO원 등 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OOO원이 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되어 부외자산으로 사내유보로 남아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23.부터 부산광역시 OOO 해운대 OOO에서 병행 수입한 명품의류 등의 상품을 직영점(2개)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특약판매점(프라자 외 13개 업체, 이하 “특약점”이라 한다)과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과 판매인력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관리용역을 제공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의 매출은 특약점에 대한 상품 및 용역제공이고 매입은 상품구입이나,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은 특약점 전체매출을, 매입은 상품구입과 특약점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하였다가, 법인세 신고시 특약점 매출(OOO원)을 감액 신고하여 OOO원 상당액[직영점 상품매출 OOO원(OOO원, OOO원)]이 차이가 있음에도 추가로 이를 감액하여 특약점 용역매출(2월~5월분) OOO원(위 OOO원을 합하여 OOO원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서면분석을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익금산입)하여 법인세(OOO원)를 경정하고,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후 2013.12.3.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김OOO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 중 OOO원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청구법인은 특약점 중의 하나인 OOO 김OOO(개인사업자, 606-08-8****,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1.1. 매장보증금(계정과목 장기예수금) 명목으로 OOO원을 현금 수령한 것으로 기장(차변, 현금 OOO원 / 대변, 장기예수금 OOO원)하고, 특약점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잘못 신고한 OOO원에 대하여 매출감(-)으로 수정 분개하고 상대계정은 현금의 유출(매출 감 OOO원 / 현금 OOO원)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약점 사업장의 매출을 청구법인 매출로 잘못 신고한 OOO원에 대하여 매출감소로 수정 분개하고 상대계정을 현금의 유출로 처리하면서 현금출납장상 매장보증금의 현금유입으로 처리한 OOO원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2.1.1. 매장보증금(계정과목 장기예수금)으로 OOO원을 현금 수령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이는 회계오류로서 현금 유입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의 직영 매출분{OOO(617-31-9****)에 대한 매출 OOO원, OOO(미등록사업자)에 대한 매출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의 직영매출에 해당}을 착오로 매출감소로 잘못 경정청구(매출감 OOO원 / 현금 OOO원)한 내용을 바로 잡으면 “현금 OOO원 / 매출 OOO원”으로 수정 분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OOO의 회계오류를 수정분개하고, 직영점 정상매출을 착오로 매출감소로 잘못 수정신고(매출감 OOO원/ 현금 OOO원)한 내용을 바로 잡으면 쟁점금액 중 OOO원은 아래와 같이 사유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2) 해외구매보증금 OOO원은 사외유출 대상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12년 중 3회에 걸쳐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금전출납부상 현금유입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OOO
정상매출분이 아닌 특약점의 매출을 청구법인 매출로 잘못 신고한 OOO원에 대하여 매출감소로 수정분개하고 상대계정은 현금의 유출(매출감 OOO원 / 현금 OOO원)로 하고, 특약점의 매출을 청구법인 매출로 잘못 신고한 OOO원에 대하여 매출감소로 수정 분개하고(매출 감 OOO원 / 현금 OOO원) 상대계정을 현금의 유출로 처리하면서 현금출납장에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유입으로 처리한 OOO원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3회에 걸쳐 인출한 위 OOO원은 사내 현금으로 보관하지 않고 외화로 환전하여 부외 자산인 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사내 현금유입으로 처리한 것은 회계 오류이다.
따라서 OOO은행 계좌에서 3회에 걸쳐 인출한 OOO원을 해외구매보증금 지급으로 회계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분개하면, 쟁점금액에서 OOO원은 아래와 같이 사외 유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현금 OOO원 / 예금 OOO원 → 해외구매보증금 OOO원 / 예금 OOO원).
(3) 해외구매보증금 OOO원은 사외유출 대상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외국명품으로 상품구매를 위해 해외 출장 중에 현지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이후 수입통관 절차를 밟고 있으나, 신상품의 경우 당해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구매상품의 가격할인을 받거나 거래처는 거래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어 해외출국 시 OOO원(OOO유로)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기장누락하였으며, 그 금액에는 청구법인이 예금에서 인출하여 외화로 환전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 구매보증금 OOO원 중 예금에서 인출하여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기장누락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에서 OOO원은 아래와 같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용역매출누락분 OOO원과 직영 OOO와 OOO에 대한 감액 매출분 OOO원 등 합계 OOO원(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 중 OOO원은 현금유입 없이 현금유입으로 잘못 회계 처리한 금액과 상계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매출은 특약점 관리에 따른 매출과 직영점 운영에 따른 상품매출로 구분되는바, 상품매출은 매월 신용카드매출액 및 현금매출액을 합산하여 월별로 매출액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 현금매출은 실제 현금이 청구법인으로 유입된 정상적인 회계처리였고, 매월 말 매출감 회계처리는 실제 현금유출 없이 계상한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로 결과적으로 장부상 매출누락분의 사외유출과는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2012.1.1. 현금(가공자산) 및 매장보증금(가공부채)을 계상하여 매월말 매출감 처리하고 있는 것은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상적인 점에서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정당한 이유가 나타나도록 매출감 회계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이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OOO원은 해외구매보증금(부외자산)으로 지급되어 사외유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결산 당시 사내 유보된 현금 및 예금 잔액, 증가된 자산 등을 보면, 그 금액이 소액으로서 매출신고누락 OOO원이 사내유보로 남아있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현금자산과다계상 및 매출신고누락이 회계오류로서 오류를 수정하면 현금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실제 매출신고누락분에 해당하는 자산이 청구법인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외자산의 존재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며,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응원가로 사용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부외경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부외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매출신고누락액과 관련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중 용역매출누락 OOO원은 현금유입 없이 현금입금(OOO원)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과 상계되었고, OOO원은 해외구매보증금(부외자산)으로 지급되어 사외유출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은 특약점에 대한 상품(수입명품) 및 용역매출(판매인력 등 제공)이고, 매입은 수입의류의 구입이고, 청구법인이 특약점에서 발생한 매출내역을 일괄적으로 관리(신용카드단말기가 특약점 개별로 설치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1대만 운영)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청구법인에 유입되는 현금(청구법인 직영매장매출과 특약점의 전체 매출)의 경우 청구법인은 특약점에 제공한 용역제공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각 특약점에 송금하는 구조로 특약점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약점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3.7.9.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상품매출분(세금계산서발행분)과 특약점의 전체 매출분(소매)을 합산하여 착오로 매출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상품매입분(주로 수입분)과 특약점에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매입액에 계상하였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거래분만을 반영하여 신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OOO원)과 법인세 수입금액(OOO원)간에 차이(OOO원)가 발생하였으며, 정상적인 상품 및 용역의 흐름에 비해 과다계상된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그 가감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이의신청서 및 결정서, 처분청의 경정청구서 검토서 주요내용(2013.9.) 등 보고서 등을 제출한바, 이 중 처분청의 경정청구서 검토서 주요내용(2013.9.) 등 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상품 및 용역의 흐름에 따라 검토한바, 청구법인이 경정 청구한 내용대로 특약점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나, 아래 <표1>과 같이 OOO(OOO, 617-31-9****)이 매출 OOO원, OOO(미등록)의 매출 OOO원 등 합계 OOO원은 각 사업장과 물품흐름 및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감에서 제외되었다.
<표1> 경정청구 및 경정내역
(단위 : 천원)
(나) 청구법인은 특약점에 전반적인 관리용역 및 인력공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래 <표2>와 같이 2012년 2월부터 5월분까지의 용역제공에 대한 매출 OOO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추가 경정하였다.
<표2> 용역매출 신고누락액
(단위 : 천원)
(다) 정상적인 상품 및 용역의 흐름에 따라 검토한바, 청구법인이 수정 신고한 내용대로 특약점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수정신고사항 중 신청누락분(OOO, 621-13-3****) OOO원(손금불산입/유보처분)을 추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상품 및 용역의 흐름에 따라 검토한바, 특약점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출감 제외 및 용역매출누락 등을 감안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경정․종결한다.
<표3> 경정청구 및 환급․고지세액 내역
(단위 : 천원)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상여처분은 현금유입없이 현금입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OOO원과 상계되었고, 해외명품 상품구매를 위하여 해외구매보증금(부외자산)으로 OOO원이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차액 OOO원도 구매보증금(부외자산)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며, 2012.1.1. 매장보증금 대체전표, 2012년 현금출납장, 확인서(OOO), 보증금영수증, 수입신고수리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2012.1.1. 매장보증금 대체전표 및 2012년 현금출납장을 보면, 대체전표에는 청구법인이 2012.1.1. OOO로부터 매장보증금으로 현금 OOO원을 받아 장기예수금(부채)으로 기표하였고, 같은 날 현금출납장에 현금 OOO원을 입금으로 처리한 것이나, 청구법인 개업일인 2011.5.19.부터 2012.12.31.까지 현금출납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장보증금 명목으로 OOO 외 다른 특약점에서 매장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거나 반환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확인서(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명의의류(구찌)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소를 2011.5.13. 개업하여 영업부진으로 2012.12.31. 폐업하였고, 영업당시인 2012.1.1. 청구법인에게 현금 OOO원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2014년 9월)하였다.
(다) 환전거래내역(OOO 마린시티지점) 및 현금출납장(입금전표)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2.6. OOO유로(원화 OOO원), 2012.4.18. OOO유로(원화 OOO원), 2012.5.29. OOO유로(원화 OOO원) 합계 OOO유로(원화 OOO원)를 환전한 후 현금출납장과 입금전표에는 ‘외화사신자금’ 명목으로 하여 2012.2.6. OOO원, 2012.4.18. OOO원, 2012.5.29. OOO원을 각 ‘입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탈리아 명품판매업체에 명품의류 구입보증금을 주었다며, 아래 <표4>와 같이 OOO 리스트와 보증금영수증(33건)을 제출하면서 아직도 일부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4> OOO 리스트
(단위 : 유로)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특약점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잘못 신고한 OOO원을 매출감소로 수정 분개하고 상대계정을 현금의 유출로 처리하면서 2012.1.1.자 현금출납장상 매장보증금의 현금유입으로 처리한 OOO원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날 현금유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OOO도 확인서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개업일인 2011.5.19.부터 2012.12.31.까지의 현금출납장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 외 다른 특약점으로부터 매장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거나 반환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2년 중 3회에 걸쳐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여 OOO유로를 환전하였음에도 금전출납부(입금전표)상 현금입금으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이탈리아 업체에 명품의류를 구매하면서 구매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며 OOO와 보증금영수증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해외구매보증금 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OOO원 상당액이 해외구매보증금의 자금원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2012.1.1.자 현금유입 없이 현금입금으로 잘못 기장한 OOO원과 상계 처리되었는지 여부와 2012.2.6. 2012.4.18., 및 2012.5.29. 사내 현금입금으로 잘못 처리한 OOO원, OOO원 및 OOO원 등 OOO원이 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되어 부외자산으로 사내유보로 남아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