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 상당의 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4-중-1241생산일자 2015.02.26.
AI 요약
요지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①금액이 임대보증금의 반환인지 여부 및 쟁점③금액의 사용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OOO세무서장이 2013.11.6. 청구인에게 한 2008.1.17. 증여분 증여세 OOO 및 2011.1.16. 상속분 상속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인 명의 계좌OOO에 2008.1.17. 입금된 OOO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과 전OOO의 예금인출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OOO이 용도불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6. 아버지인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1.7.12.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 2008.1.17.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에 입금된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전OOO 명의의 계좌OOO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 하여 그 예금잔액 OOO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쟁점계좌 등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3.11.6. 청구인에게 2008.1.17. 증여분 증여세 OOO 및 2011.1.16.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3층에서 OOO를 운영한 윤OOO이 2008.1.4.에 퇴거할 때 자금이 부족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OOO을 포함한 임대보증금 OOO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기에 2008.1.17. 안OOO가 지급한 임대보증금 OOO을 청구인이 모두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 대신 대납한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것임에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전OOO 명의의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의 예금잔액인 쟁점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제3자가 사이에 제3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전OOO은 2001.12.31.에 이미 부유한 친정에서 수령한 사업자금과 유산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OOO 상당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계좌는 전OOO 명의로 개설되어 전OOO 본인이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계좌로 입금된 월 OOO 상당의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은 2005년부터 거동이 불가능해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관리한데 대한 근로대가와 생활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전OOO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OOO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하였으나,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쟁점계좌의 인출액을 포함하여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계좌의 인출액을 제외하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된 피상속인의 재산은 OOO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③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 할지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OOO의 81%에 상당하는 OOO의 사용처가 쟁점부동산의 공사비 지급내역, 납세증명원, 금융증빙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③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1.2.부터 2008.1.4.까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이 종전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보증금 정산내역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 없이 위 금액이 종전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후에도 2008.1.8.부터 2일 동안 OOO을 피상속인에게 추가 송금한바 있으며, 청구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2008.1.22. 펀드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본인 지분(1/2)을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쟁점계좌의 재원은 피상속인이 2004년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계좌의 잔여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된 추정상속재산 계산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인 쟁점계좌의 인출액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처분청은 당초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금액 중 청구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아니한 금액OOO의 80%를 용도불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바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에서 OOO은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OOO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데 대하여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지분(1/2)에 해당하는 쟁점①금액OOO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전OOO 명의의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의 예금잔액인 쟁점②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③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용도불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 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1.1.1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1.7.12.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 2008.1.7.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전OOO 명의의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 하여 그 예금잔액인 쟁점②금액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쟁점계좌 등에서 인출된 금액 중 쟁점③금액을 용도불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3.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1978.7.24. 쟁점부동산(지하 1층〜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공동(피상속인 지분 1/2, 청구인 지분 1/2)으로 신축하여 1981.1.1.부터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피상속인이 2011.1.16. 사망하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2008.1.2.부터 2008.1.22.까지의 금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2008.1.2.부터 2008.1.4.까지 피상속인에게 OOO을 송금하고, 피상속인은 2008.1.4. OOO을 인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1.17. 신규임차인으로부터 OOO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3층에서 2008.1.14.까지 OOO를 운영한 종전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OOO, 월세는 OOO이고, 종전임차인과 같은 장소에서 2008.1.15.부터 OOO을 운영한 신규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OOO, 월세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수기작성한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정산에 대한 메모에는 청구인은 2008.1.2.부터 2008.1.4.까지 OOO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고 2008.1.17. 보증금 OOO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2015.1.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8년 1월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교체가 많았던 때로, 청구인이 2008.1.2.부터 2008.1.4.까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OOO은 종전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2008.1.8.부터 2008.1.9.까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은 쟁점부동산 1층의 임대보증금 반환용도에 사용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금융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조사 없이 쟁점①금액이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신규임차인의 임대보증금 OOO이 2008.1.17.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지분(1/2)에 해당하는 쟁점①금액은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1.2.부터 2008.1.4.까지 신규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동일한 OOO을 피상속인에게 이체하고 같은 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이 현금인출된 점, 청구인이 2008.1.8.부터 2008.1.9.까지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OOO은 쟁점부동산 1층을 임대하였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으므로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2008년 1월경 쟁점부동산의 잦은 임차인 교체 과정에서 청구인이 종전임차인의 임대료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반환하고 신규임차인의 임대료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종전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OOO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이 2008.1.4. 인출한 OOO이 종전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2008.1.8.부터 2008.1.9.까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이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다른 임차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임차기간, 임차료와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임대보증금 정산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 대신 대납한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쟁점부동산 임대료 정산내역과 금융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①금액이 사전증여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7월) 등에 의하면,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OOO 상당의 쟁점부동산 임대료수입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위 신고누락금액은 전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어 일부는 예금으로 관리되고 일부는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처분청은 전OOO 명의 계좌OOO의 예금잔액인 OOO은 피상속인이 전OOO 명의를 차용하여 관리한 계좌OOO를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여 조성된 것이므로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전OOO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전OOO은 2001년〜2011년 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등은 지병으로 거동이 어려워진 피상속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전OOO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한데 대한 근로대가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전OOO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진료기록(1998.11.4.〜2005.10.3.), 피상속인의 간병인 확인서(2014.5.16. 작성, 피상속인은 디스크 등으로 거동이 힘들어 전OOO이 간병료 등을 지급함), 청구인의 출입국증명서(2부, 청구인은 2005.10.16.부터 2013.11.12.까지 주로 국외체류함),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확인서(2014.4.30. 작성, 피상속인은 거동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해외에 체류하여 임차인들은 전OOO과 협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전OOO이 건물관리를 함), 전OOO 명의의 증권계좌OOO 잔고증명서OOO, 쟁점계좌가 개설된 OOO 직원의 사실확인서(2014.5.16. 작성, 전OOO이 OOO을 방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금융거래를 함)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신고누락액이 전OOO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전OOO은 소득신고 내역이 없어 전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신고누락액이 전OOO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대신 관리한데 대한 근로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전OOO 명의로 예금거래한 실적이 있음을 이유로 쟁점계좌의 실질소유자가 전OOO임을 주장할 뿐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외의 자산으로 형성된 자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 계좌 및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에서 용도불명금액의 80%를 아래 <표3>과 같이 산출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OOO의 81%인 OOO에 대하여 사용처가 소명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은 2015.1.12.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명금액 중 OOO에 상당하는 인출액은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OOO 명의의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므로 추정상속재산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전OOO 명의의 쟁점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추정상속재산 계산시 출금이 취소되거나 인출사실이 없는 금액을 용도불명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추가 소명한 금액 OOO 중에서 OOO은 그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2009.11.30.에 전OOO에서 인출된 수표 OOO과 2009.12.23.에 피상속인 계좌OOO에서 인출된 OOO 등은 금융증빙에서 확인되는 인출시기와 금액이 청구인의 소명내역과 일치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에도 처분청이 금융조사 없이 이를 용도불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③금액이 용도불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