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5.25. OOO가 발주한 ‘OOO 신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총공사금액 OOO원(설계변경을 통한 최종금액 OOO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는 쟁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공사 중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 등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부분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OOO에 OOO원에 일괄적으로 하도급하고도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미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7.8., 2013.7.10.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 공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미 등록되어 있는 협력업체들을 최종 계약체결 전에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당초 선정한 하도급계약자를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발주기관이 도급계약 체결 전 하도급관리계획을 평가․승인하는 이유는 도급계약체결예정자가 계약체결 후 일괄하도급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청구법인은 OOO과는 쟁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도급계약만을 체결하였고, 전문공사는 각 협력업체별로 시공하였으며, 쟁점공사는 OOO과의 계약단계부터 부분하도급이 명시된 공사이므로 일괄하도급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OOO원 이상인 공사의 의무하도급비율이 OOO 이상이고 이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규정이므로 어느 한 업체에게 OOO원에 일괄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도급계약서, 계약보증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쟁점거래처가 해당공사를 각각의 협력업체 책임으로 수행한 점, 쟁점거래처 중 OOO과 OOO의 공사대금은 발주처가 직접 지불한 점, 쟁점거래처의 공사대금 중 일부는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점, 쟁점거래처 중 3개 업체가 OOO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공사 시공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발주처의 하자보수 처리 요청시 청구법인은 해당 전문공사를 한 협력업체에 하자보수 처리를 요청한 점 등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OOO에게 일괄하도급한 것이 아니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문공사를 한 것이다. (2)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는 의무하도급비율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은 2002년 7월 이미 폐지된 법안으로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인 의무하도급비율을 맞출 법적 이유가 없는바,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처에 부분하도급을 준 것이다. 검찰로부터도 쟁점공사가 일괄하도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 등 다수의 거래처가 청구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를 맡아 공사대금을 받아간 사실을 인정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받았다.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6.9.8. 선고 2006두10467 판결)는 원고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한 공사부분에 대해 타인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원고명의로 지급된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넘겨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점에서는 이 건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검찰 수사시 진술하였듯이 OOO에 쟁점공사 전부를 OOO원에 일괄하도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감리단장 OOO은 검찰 수사시 쟁점공사가 일괄하도급이라고 의심은 하였으나 쟁점공사는 일괄하도급이 아니라는 최종판단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OOO는 OOO의 추천을 받아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맞으나, 청구법인은 OOO를 형식적인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급여, 4대 보험 등을 지급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는 등 청구법인의 실제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OOO이 OOO에게 숙소 등을 임차하여 준 사실은 청구법인도 처음 아는 사실이나, OOO에게 확인결과, OOO이 청구법인과 계약한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그 외 부대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숙소에 원가절감 차원에서 같이 거주하였다고 밝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의 진행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처분청이 말하는 자료 외 쟁점공사와 관련된 협의 및 실정보고 내용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발주기관과의 대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검찰 수사 당시 쟁점공사의 발주기관 담당자와 청구법인 사이 업무관계의 사실진위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범행사실을 자백했다는 의견이나, 검찰 수사 당시 대표이사의 정확한 진술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일괄하도급 약정한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의 해석으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을 준 부분하도급이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진술하였으나 검찰은「건설산업기본법」의 어떤 조항의 어떤 내용을 위반하였는지, 정확한 일괄하도급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고, 쟁점거래처 등과의 실질 하도급 여부 등은 조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진술․주장은 묵살한 채 일괄하도급한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곳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진술하였을 뿐, 일괄하도급하였다는 취지의 자백을 한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는 수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과세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수사방법으로 작성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제한되고,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년 8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에 쟁점공사 전부를 OOO원에 일괄하도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고, 검찰의 수사기록에 나타나는 쟁점공사의 책임감리원인 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된 일괄하도급 내지 불법 명의 대여를 통한 실행공사임을 의심하고 OOO와 OOO에게 추궁하였는바, 이에 쟁점공사는 불법 하도급 공사에 해당된다고 OOO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을 조사한 결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공사진행을 OOO의 주도하에 전부 관리하였고,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인 OOO는 OOO의 지인에게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쟁점공사 진행을 위하여 단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만 등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OOO이 직접 숙소 등을 임차하여 주는 등 OOO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쟁점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사 작업일지, 공사진행 내역 등 공사전반과 관련된 보고서 및 근거자료 등이 없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현장감독, 원가관리, 공사일보, 매입대금 관리 등 모든 공사진행을 OOO이 맡아 관리하고 기록한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부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쟁점공사를 실행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사 일체를 OOO에 일괄하여 도급하고, OOO은 쟁점거래처 등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 실질 대표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OOO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의견서에서‘OOO에게 쟁점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OOO원을 선고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였다. OOO이 작성한 쟁점공사의 월별 기성집계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직불분을 별도로 기재하고 차감지급액을 OOO이 지급하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일보․매입대금 관리 등 모든 공사진행을 OOO이 맡아 기록하였다. OOO의 대표이사 OOO 및 직원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였는데, 이를 정식 계약서로 작성할 수 없기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경위서에 의하면 OOO이 공사비 예산금액 OOO의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OOO에게 전반적으로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OOO의 검찰 수사시 진술에 따르면, OOO은 ‘발주처로부터 쟁점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계획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하도급업체 선정에 대해서 모르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어 실제 시공하게 하였기에 쟁점공사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단지 자금집행과 대관 업무만 맡았다’고 진술하였다. OOO의 직원 OOO은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OOO이 근무하여야 하나 경험부족으로 지인에게 부탁하여 지인이 OOO를 소개하였는바, OOO가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검찰수사에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OOO도 검찰수사에서 ‘OOO에 일괄하도급을 주었기에 청구법인 직원이 아닌 OOO의 직원으로 생각한 OOO가 근무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OOO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OOO이 제시한 공사대금에 OOO의 월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OOO이 월급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사용인감을 OOO에게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의 진술에서도 OOO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어떠한 징계나 반환청구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OOO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이 OOO에 대하여 OOO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 임의로 일부 공사의 계약당사자를 OOO로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OOO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에 대하여 OOO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적공사에 대해 OOO가 임의로 직영 공사를 수행하는 등 OOO는 청구법인에게 공사지연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서도 OOO는 OOO의 현장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서 생략)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처분청, 2013년 5월), 결의서에 따르면 이 건 처분 경위 및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현장이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원거리에 위치하며 OOO의 고지대에서 시행하는 어려운 공사인 관계로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에 전체공사를 OOO원에 일괄하도급하기로 약정한 후 의무하도급비율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금액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OOO원만 계약체결하였고, OOO은 쟁점공사와 공사현장 전반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운영․관리하였으며, 공사 관련 매입대금은 OOO이 공사기성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공사대금만 직접 결제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채용한 현장소장 OOO는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OOO 소속의 현장관리인으로 OOO의 지시하에 공사관리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OOO에 OOO원에 일괄하도급하고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타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다’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하도급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OOO의 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 외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미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2년 9월)를 제출한바, 조사적출내용에는 OOO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OOO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으며, OOO원의 증빙을 미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OOO 과세문제 검토’ 서류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OOO이 쟁점공사 전체를 관리하였고, 하도급액은 OOO원이며, OOO는 숙소임차, 원가관리, 매입대금 결제방법 등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고 OOO 소속 현장관리인이라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OOO의 기성집계표라고 주장하며 기성집계표를 제출한바, 처분청이 제출한 기성집계표 중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내역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기성집계표 일부 발췌 내역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2011년 제1기 내역에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이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다)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장OOO,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2011.11.29.) 및 판결서OOO를 제출하였는바, OOO지방검철청 검사의 공소장 및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는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OOO이 OOO의 회장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OOO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을 이유로 각각 벌금 OOO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OOO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판결서 상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OOO이 2011년 10월경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공사를 청구법인 명의로 낙찰 받아 OOO와 공사금액 OOO원(설계변경을 통한 최종적인 금액은 OOO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OOO에 쟁점공사 전부를 약 OOO원에 하도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1년 10월경까지 OOO으로 하여금 쟁점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OOO은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는바, 양형이유에는 ‘OOO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가 OOO을 통하여 발주한 쟁점 공사를 낙찰받았는데, 공사현장이 OOO에서 거리가 멀고 OOO의 고지대에서 시행하는 어려운 공사여서 담당 임직원들과 회의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대금을 관리하고 인허가 업무 등 관공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을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OOO이 OOO원의 벌금전과 이외 전과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한편,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되었던 OOO 주식회사의 OOO 공사 일괄하도급과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는 2011.12.30. OOO로부터 8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2012.1.12.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가 해제되어 OOO 주식회사는 8년간의 경업정지처분이 실효된 것과의 균형, 공범인 OOO의 경우 범죄사실로 OOO과 같은 위 규정위반 이외에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규정 위반, 건설기술자격증 차용사실이 추가되어 있으며, 집행유예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동일한 벌금형이 고지되어 그대로 확정된 것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장에는 OOO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OOO은 실질 대표이사인 OOO 등과 함께 2009년 8월 경 OOO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일괄하도급받은 쟁점공사 전부를 실행소장인 OOO와 그 동업자인 OOO에게 약 OOO원에 하도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OOO로 하여금 쟁점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변호인 의견서OOO에 따르면, ‘OOO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OOO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하여 깊이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아니한 채, 일괄하도급이 건설업체에 관행처럼 되어 있었고, 산간벽지의 공사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한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이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회장인 OOO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OOO지방검찰청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2011.10.25.)에 따르면, 검사가 OOO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주한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일괄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2009년 8~9월경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아 시공을 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일괄하도급을 받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주받은 총 공사금액이 OOO원이었는데 OOO이 실행을 OOO인 약 OOO원에 일괄하도급을 받은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검사가 OOO에게 나머지 OOO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질문하자, OOO은 OOO원이 공사를 수주하여 일괄하도급을 준 청구법인의 이익금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09.11.20. 청구법인과 쟁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정에 대하여 약 OOO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OOO은 ‘있다.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은 것을 정식 계약서로 작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 형식상으로나마 계약서가 있어야 하므로 철근콘크리트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공무부장인 OOO의 진술조서(2011.10.24.)에 따르면, 검사가 OOO에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OOO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었다’고 OOO가 진술한 것이 맞는지를 질문하자, OOO는 ‘그렇다. 청구법인은 전체 공정을 모두 OOO이 시공하도록 하였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전부를 OOO이 시공하도록 결정하였다는 것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OOO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전부를 저희 회사가 약 OOO원에 시공하도록 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경위서(2011.10.25.)에는 검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르면, OOO는 OOO 실무자 OOO에게 공사내역서를 보내주며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2009년 7월 중순경 OOO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견적서를 접수한 결과, 공사비 예산금액 OOO의 견적서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비교견적업체 대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었고 현장소재지, 직영부분에 대한 관리면에서 청구법인보다 앞설 것으로 판단하여 OOO에 전반적 관리를 위임하게 되었고, 시공부분에 대한 전반적 관리는 OOO에 위임하였으나 공사의 계약, 기성금청구, 기성금지급, 하도급계약, 대관업무부분은 모두 청구법인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피의자신문조서(2011.10.26.)에 따르면, OOO은 2011.10.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사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주할 당시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이사는 OOO으로 되어 있는데 OOO은 누구인지를 질문하자, OOO이 OOO은 OOO의 어머니로서 실질적인 일은 모두 OOO이 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사가 OOO가 작성한 ‘하도급 계약 승인’을 보여주며, 동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여러 공종별로 하도급 계약을 하겠다며 OOO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인데 어떤지를 질문하자, OOO은 동 공문을 처음 보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OOO에 보고를 하였고 OOO가 승인을 한 것인데 이를 처음 알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OOO은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검사가 청구법인이 보고한 하도급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였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하도급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을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시공계획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OOO은 청구법인이 시공 계획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검사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실제로 시공하였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저희들이 시공을 하지 못하였고 OOO에 있는 OOO에 일괄하도급을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검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도급받은 쟁점공사 전부를 OOO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일괄하도급이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질문하자 OOO은 일괄하도급이 맞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제출한 견적가격을 아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OOO은 OOO가 보고하면서 OOO은 공사도급액의 OOO를 견적가격으로 제출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검사가 ‘청구법인이 일괄하도급을 주었지만 OOO은 쟁점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면서 나머지 공사도 OOO이 전부 시공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OOO은 맞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검사가 청구법인은 OOO를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였지만, 현장에 파견갈 직원이 없었고 OOO에 일괄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청구법인 직원이 아닌 OOO 직원으로 생각한 OOO를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게 한 것이 아닌지를 질문하자, OOO은 맞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OOO은 청구법인이 명목상 OOO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OOO에게 월급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검사가 실질적으로 OOO의 월급은 누가 지급한 것인지를 질문하자 OOO은 OOO이 제시한 공사도급액의 OOO에 OOO의 월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OOO이 OOO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피의자신문조서(2011.10.7., 2011.10.17., 2011.10.25.)에 따르면 검사가 ‘실행’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하자, OOO는 건설회사가 수주한 공사를 대신 시공하고 건설회사에 어느 정도의 이윤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행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OOO는 OOO의 부탁으로 실행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OOO가 실행내역을 한 번 짜보라고 하여 실행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검사가 그래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질문하자 OOO는 OOO의 말을 듣고 실행내역을 작성하였고, 쟁점공사 도급액의 OOO선에서 완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를 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검사가 OOO의 OOO에게 쟁점공사를 얼마에 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지를 질문하자, OOO는 쟁점공사 전부를 OOO원(부가가치세, 각종 보험 등을 제외한 순수 송사비의 약 OOO)에 할 수 있다고 한 것 같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OOO으로부터 실행을 받았는데도 OOO는 OOO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입사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OOO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주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 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바, OOO를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검사가 쟁점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언제, 어느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질문하자, OOO는 2010년 9월경 OOO의 OOO와 OOO에 대하여 OOO원에, 2010년 7월경 OOO와 OOO에 대하여 약 OOO원에, 2010년 9월경 OOO에 대하여 OOO원에, 2010년 9월경 OOO에 대하여 OOO원에, 2009년 10월경 OOO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약 OOO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검사가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을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를 질문하자, OOO는 ‘처음에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청구법인을 찾아가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는데 OOO가 2010년 4월~5월경 청구법인의 OOO에게 전화를 하여 청구법인 사용인감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자, OOO은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그럼 청구법인의 현장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OOO가 대답하였고 OOO은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검사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는지를 질문하자, OOO는 맞는 말인데 청구법인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유를 질문하자 청구법인은 일정 비율을 정하여 OOO에 일괄하도급을 주었고, 일정 비율 이상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진술조서(2011.11.17.)에 따르면 검사는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참고인 진술시 참고인 OOO를 입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사가 OOO에게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빼 돌린바, 청구법인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를 질문하자, OOO는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 검사의 범죄인지서OOO에 따르면 OOO은 쟁점공사 책임감리용역을 약 OOO원에 수주한 주식회사 OOO 감리부 전무이사로, 쟁점공사의 책임감리원을 발령받아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쟁점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2010년 1월 경 청구법인의 직원도 아닌 OOO가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대리인인 OOO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OOO가 쟁점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된 일괄하도급 내지 불법 명의대여를 통한 실행공사임을 의심하여 OOO를 순차적으로 불러 일괄하도급이 아닌지 추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 6월 경에는 OOO로부터 쟁점공사가 명의대여를 통한 실행공사여서 불법 하도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직접 듣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처분청은 OOO의 피의자신문조서(2011.10.17.)와 OOO의 직원 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쟁점공사 입찰공고문OOO에 따르면 쟁점공사의 수요기관은 OOO로, 추정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공사는 적격심사대상공사로 OOO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낙찰예정자는 하도급관리계획서 평가서류를 OOO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OOO에 따르면 추정가격 OOO원 미만 OOO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10점 만점)받도록 되어 있고, 하도급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의, 40% 이상이면 4점의 평점이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2009.7.1.)를 제출한바, 수요기관은 OOO로 나타나고 총공사 부기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계약상대자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2009년), 하도급변경사유서, 하도급관리변경서(2011.3.11., 2011.9.19.), 공사포기각서에 따르면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후 금속공사 등의 하도급 업체가 변경된바, 청구법인은 다음 <표4>와 같이 OOO를 제외한 쟁점거래처 및 OOO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하도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를 제출하였다. <표4> 하도급관리변경서 내역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보증서 및 계약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 내역은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조적․미장공사, 석공사, 방수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건설공제조합에 신청․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보증서 및 계약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 내역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2011년 8월)에는 수급인이 청구법인으로, 하수급인이 ‘OOO’로 나타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기계설비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수급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동의서 하단에는 ‘OOO 귀하’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중 OOO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2009년)에는 수급인이 청구법인으로, 하수급인이 OOO으로 나타나고,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합의한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발주자는 OOO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기로 ‘OOO 자료’라고 기재된 자료에는 지출결의번호, 재무관명 등이 나타나고, 수령인명 및 예금주란에는 ‘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재무관명에는 ‘OOO’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증, 타행환 입금증 내역은 다음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입금확인증, 타행환 입금증 내역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2년 7월)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위 업체들은 청구법인과 계약체결하고 당사의 현장직원을 배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하단에는 ‘OOO 귀하’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OOO에 각 송부한 ‘하자보수 처리 요청’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각 업체들이 시공한 공사의 하자보수요청이 접수되어, 하자보수처리일정 계획을 청구법인으로 제출하여 달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서(2013.8.5.)에 따르면 OOO이 쟁점공사 중 OOO의 하자보수보증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청․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보증채권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결정서OOO를 제출한바, OOO지방검찰청 수사사무관의 수사결과 및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일괄하도급을 전제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10.31.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상태로, 이에 OOO 담당직원 등을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이들 전부 청구법인과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 거래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수사사무관은 쟁점공사 도급관계가 가사 일괄하도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OOO 등의 거래업체들이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로서 청구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를 맡아서 결국 공사대금도 받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OOO 등의 거래업체들로부터 실제 이루어진 공사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거래업체들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위 공급가액을 제외하고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은 것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혐의없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OOO과 OOO의 쟁점공사 관련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하단에는 ‘청구법인 귀하’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쟁점공사 관련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11년 7월~8월, 10월~11월) 및 OOO 대표이사의 하수급인 면담서(2010.9.28.), OOO 직원의 진술조서(2013.10.25.)를 제출하였는바, 동 진술조서에 따르면 검사가 직원에게 OOO를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알았는지를 질문하자, 직원은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OOO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OOO에 일괄하도급을 준 사실을 인정한 점,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의 판결서 상 범죄사실에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공사 전부를 약 OOO원에 하도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된바, OOO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OOO은 동 범죄사실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벌금 OOO원을 선고받은 점, OOO이 쟁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OOO원의 하도급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임을 밝힌 점, OOO은 OOO이 OOO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이고 OOO를 OOO 직원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점, OOO 및 청구법인의 직원들도 OOO이 쟁점공사 전체를 시공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OOO에 일괄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