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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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14-두-40326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택임대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0326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AA 외 121명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1. 선고 2013누52003 |
판 결 선 고 | 2014. 11.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