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55153 (2014.12.24) |
원고, 피항소인 | ○○○ |
피고, 항소인 | 의정부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735 (2014.6.3) |
변 론 종 결 | 2014.12.11. |
판 결 선 고 | 2014.12.24.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9,59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6쪽 밑에서 둘째 줄까지 및 제9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4행의 “○△읍”을 “○○읍”으로 고친다.
○ 제4쪽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제5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원고와 김○○(○○메탈) 사이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가) 원고는 김○○(○○메탈)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갑 제4호증의 4), 통장 사본(갑 제4호증의 5), 명함(갑 제4호증의 9) 등을 소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6. 5.경 김○○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상동 5,280㎏(이하 ‘이 사건 상동’이라 한다)을 대금 38,544,000원(㎏당 7,3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시 42,398,400원)에 매입하였고, 같은 날 김○○(○○메탈) 명의의 은행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42,398,40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위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메탈 명의의 2010. 6. 5.자 계량증명서(갑 제4호증의 7로서 ‘차량번호/0000, 제품/상동, 중량/5,28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취급자‘ 및 ’확인자‘ 서명․날인란에 아무런 기재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메탈 명의 다음에도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상동의 상차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갑 제4호증의 11)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7. ◇◇금속 주식회사(이하 ‘◇◇금속’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동을 포함하여 구리 5,600㎏을 대금 44,800,000원(㎏당 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시 49,28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금속 명의의 2010. 6. 7.자 계량증명서(갑 제4호증의 13으로서 ‘차량번호/0000, 거래처/스크랩, 제품/□□금속, 총중량 계량 시각/09:07, 공차중량 계량 시각/10:53, 실중량/5,600k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취급자‘ 및 ’확인자‘ 서명․날인란에 아무런 기재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금속 명의 다음에도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매출 80억 원에 따른 부가가치세 11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0. 11. 11. 폐업하였으며, 이 사건 상동 거래는 원고가 폐업하기 전에 한 마지막 거래이다. 】
○ 제5쪽 제8행의 “갑 제4호증의 4”를 “갑 제4호증의 3”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4. 11. 3.부터 이 사건 상동 거래일까지 약 5년 이상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폐동의 경우 원자재 부족으로 인하여 항상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물량을 공급받는 것 자체만으로 무자료 폐동을 매입할 유인이 되고, 원고로서는 다년간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동은 원고가 김○○(○○메탈)으로부터 매입하여 곧바로 다시 ◇◇금속(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황동판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폐동(상동) 거래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이 ◇◇금속 등 제련공장에 직접 이 사건 상동을 매도하지 않고 그 보다 거래이익이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와의 거래를 한 단계 더 거쳤다는 것은 원고로서도 실제거래를 위장할 목적이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원고는 김○○과는 단 한차례 이 사건 상동 거래를 하였고, 그 전에 김○○을 만난 적은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 상동 거래를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11억 원을 체납한 채 폐업하였다. 이 사건 상동의 거래대금은 38,544,000원에 이르는데, 갑 제4호증의 3 중 원고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매입대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거래가 다수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상동 거래 금액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전에 거래가 없었던 매입처와 새로이 고액 거래를 단 한 차례밖에 하지 않는 경우 앞서 본 상동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상동 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메탈․◇◇금속 명의의 각 계량증명서(갑 제4호증의 7, 11)에는 모두 ‘취급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메탈․◇◇금속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금속 명의의 계량증명서는 차량번호, 거래처, 제품, 총중량 및 공차중량 계량 시각(공차중량의 계량 시각이 총중량 계량 시각보다 1시간 46분 빠르다) 등의 기재가 모두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그밖에 원고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상동이 ◇◇금속과의 거래에 포함된 것인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위 각 계량증명서상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김○○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상동 거래와 관련한 계량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동 거래와 관련하여 위 각 계량증명서를 그 발행처로부터 진정하게 작성․교부받은 것인지 의심스럽다.
(4) ○○메탈의 사업자등록증(갑 제4호증의 4) 및 ○○메탈 명의의 계량증명서(갑 제4호증의 7)에는 ○○메탈의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구 ○○면 □□리 569’
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갑 제4호증의 6)에는 ○○메탈의 사업장 주소가 ‘용인시 ○○구 ○○면 ○○리 569’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두 장소는 서로 위치가 다른 장소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상동 거래를 하기 전에 김○○의 ○○메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이 사건 상동 거래 시 ○○메탈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동을 원고 소유의 차량에 상차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메탈 사업장의 위치나 그 방문 경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방문하였다는 ○○메탈 사업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인 ‘용인시 ○○구 ○○면 ○○리 569’라는 것인지, 아니면 ○○메탈의 사업자등록증 및 ○○메탈 명의의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같은 면 □□리 569’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동의 상차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갑 제4호증의 11)에는 건물 지붕과 그 부근에 설치된 전등 및 위 지붕을 가로지는 전선 등이 보이고, 원고는 위 사진 오른쪽에 수기로 위 건물 지붕이 “○○메탈 지붕”이라고 기재하여 두었다. 그런데 ○○메탈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을 제2호증 4쪽)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메탈의 사업장이 ‘용인시 ○○구 ○○면 □□리 569’에 소재하고 있었고, 담당공무원이 위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400평 규모의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의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및 주차장을 갖추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보고서의 기재는 위 □□리 569의 실제 현황(이는 각종 인터넷 포털 업체의 지도 검색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중 하나가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조서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이다)에 부합한다. 원고가 제출한 위 사진과 ○○메탈 사업장의 실제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메탈의 사업장에는 위 사진과 같은 건물이 없었으므로, 위 사진에 나타난 “○○메탈 지붕”은 실제 사업장의 지붕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촬영할 경우 위 사진과 같이 지붕과 전등 및 위 지붕을 가로지는 전선이 나타나도록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위 사진이 ○○메탈 사업장 사진이라고 증명할 수 없고, ○○메탈 사업장이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일 수도 있으며, 위 장소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주소지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은 이 사건 상동 거래 외의 다른 거래를 할 때에는 상차 장면 등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동 거래를 하기 전에 김○○의 ○○메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거나, 위 사진이 이 사건 상동 거래 시 ○○메탈 사업장에서 상차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6) 김○○은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고, 위장사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진정한 거래적격자라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명함 등을 교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서류를 소지하게 된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원고가 위와 같은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없다.
(7) 오히려 이상의 제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원고로서는 김○○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또는 적어도 김○○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