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19. 청구법인의 OOO사업장에게 한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에 대한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OOO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OOO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사업장내에 위치한 OOO(개인사업자이고 대표는 정OOO임)로부터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OOO하고, 관련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차․가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2.18.부터 2014.4.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사업장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차감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19. 쟁점사업장에게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일부라고 한 OOO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생산, 관리 및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집행한 실사업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일부라고 보아 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이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일부라고 하면, 제조 부서간 재화의 이동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정OOO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인적․물적으로 독립된 주체라 할 수 없어 정OOO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OOO은 청구법인의 일부인 위장사업자임), OOO을 공급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자명의신탁계약서’(이하 “쟁점신탁계약서”라 한다)를 공증까지 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또한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이 청구법인의 OOO사업장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단서 생략)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6.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5) 조세범처벌법(2014.1.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정OOO은 2011.9.1.부터 2013.6.30.까지 OOO에서 제조업(프라스틱사출, 합성수지, 전자부품)을 영위하였고, OOO의 사업과 관련한 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직원(총무팀 차장)인 전OOO는 OOO 대표 정OOO의 위임을 받는 형식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용 통장개설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시보관 시 청구법인 등기상 공동대표 한OOO은 OOO 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는 정OOO과 쟁점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최OOO가 ‘OOO’이라는 상호로 1990.10.5.부터 2012.3.2.까지 제조업(프라스틱사출, 합성수지, 전자부품)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OOO은 2011.3.31.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2011.4.29. 회생절차개시결정(2011회단21 회생, OOO법원)이 되었으며, 2012.5.7. 회생계획인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4)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확보한 쟁점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5)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OOO사업장의 일부이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과세논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은 매월 소요될 경비 등을 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선급금이란 계정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은 매월 경영실적 및 재고 등을 보고 받아 이를 재편집하여 ‘요약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 후, 청구법인 등기상 공동대표인 한OOO에게 보고를 한 것이 내부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나) OOO 정OOO은 선수금 형태로 OOO은행 사업용계좌로 자금을 수령 후, 이를 다시 본인 급여 명목으로 본인 명의 OOO지점)에 이체하지만, 이를 다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및 그 배우자인 김OOO,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한OOO에게 이체한 사실이 계좌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다) 쟁점신탁계약서 제4조에서 보듯이, OOO 정OOO은 사업에서 발생되는 제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고, 또한 경영에는 일체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까지 받은 사실을 볼 때, OOO 정OOO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생산, 관리 및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집행한 실사업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사업자등록 및 계좌개설 신청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인 것과 관련하여, 정OOO은 70대 고령으로 생활 근거지가 OOO로 확인되는 등 협력업체 관리업무 일환으로 도움을 주었다기보다는 정OOO이 사업내용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직접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마) 요약경영실적보고서는 단가결정에 필요한 서류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내부통제 및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쟁점신탁계약서 제4조의 ‘정OOO은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바) 일반적인 사업운영은 제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OOO은 먼저 비용(인건비, 사무실 경비 등)을 산정하고, 이런 예상 경비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사실 등으로 보아 OOO 정OOO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사) 세무조사시 확보한 내부서류(지출내역 등)에 의하면 사장 결재란이 전부 공란이고, 일부 서류인 ‘OOO 사출성형기 성능진단의 건(작성일 2011.11.4.)’은 OOO 직원들을 경유하여 최종결재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인 김OOO로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정OOO이 실사업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아) OOO 정OOO은 사업개시부터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물적 설비의 지원하에 이루어졌고, 사업자등록 및 계좌개설 등을 청구법인 직원이 전담한 사실, 급여 명목으로 수령 후 다시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 매달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있는 사실, 매달 필요한 비용 등을 먼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후 선급금 형태로 지급한 사실,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정OOO간 쟁점신탁계약서를 공증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사전에 계획하에 고의로 OOO 정OOO을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은 OOO의 정OOO이 독립된 사업자이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신탁계약서에 대한 법률의견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쟁점신탁계약서는 그 내용 및 표시가 상호 모순되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불분명한 점 등이 다수 존재하는 외에 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등 정식의 유효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이는 특정한 내용을 담은 계약으로서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정식의 계약서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부동산 및 기존의 각종 생산시설 및 장비 등의 자산을 사출부품 생산의 목적으로 임차인 정OOO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단지 그 소유명의를 분명히 해두기 위한 제한적인 취지에서 작성된 일종의 확인서면과 같은 것으로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이다.
(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에 OOO이 폐업을 하기 전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던 청구법인의 OOO지점 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위치나 청구법인과의 거래 관계를 살피거나, 과거 직원과의 면담 또는 문서 확인 등을 통하여 의문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일방적으로 강제 입수한 일부 서류에만 근거하여 OOO이 쟁점사업장의 위장사업자라고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OOO의 일부 서류의 사장 결재란이 공란인 이유를 들어 OOO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OOO이 보관하고 있는 최종 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청구법인이 팩스로 임시 수령한 문서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 등 처분청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마) OOO 대표 정OOO은 과거 화장품케이스등을 제조하는 사출관련 회사인 OOO에 근무 경험이 있고(1968년~1973년), 오디오제품 다이얼 제조회사인 OOO주식회사에서 경영진으로 근무한 경력(1975년~1982년)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1977년 설립 이후 약 37년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2013년말 현재 매출액이 약 OOO원의 규모에 있는 OOO에 위치한 중견기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이 약 OOO원에 불과한 OOO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소득 탈루에 이용되는 명의위장 사업자를 운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쟁점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쟁점신탁계약서가 공증된 사실로 보아 정OOO이 OOO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생산, 관리 및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일부 서류에서 최종 결재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법인의 OOO사업장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OOO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히 대기업에 납품 편의 등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중장부의 작성,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허위의 가공증빙 등의 작성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2011년 제2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