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1.1.12. 매매로 취득한 OOO 중 쟁점농지를 2009.10.19.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3.7.2. OOO에 양도하였고, 2013.9.12. OOO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3.9.30.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5월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4.8.2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 받은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공공용지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후 2013.9.12. 경작목적으로 대토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고,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상속개시전까지 김OOO가 수령한 반면 청구인의 수령 내역이 없는 등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김OOO가 쟁점농지에서 벼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3.7.2. 양도하고, 2013.9.12. 대토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특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여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탐문조사시 마을주민은 양도일까지 김OOO가 쟁점농지를 전부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김OOO는 쟁점농지에 벼 농사를 지었고, 피상속인은 가끔 모 심을 때 모 줄잡기 등을 도와주었으며, 쟁점농지에서 약 10~12섬 정도의 벼가 수확되면 1~2섬 정도를 피상속인에게 준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OOO구청에 쌀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고, 2009년 이후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 보전 직불금의 수령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쌀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인이 실제 경작자로 보여지는 공유지분자 김OOO인 점, 마을 주민들이 피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통산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조사종결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 받은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하고 2013.9.12. 경작목적으로 대토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자재 구입 영수증 사본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9.12. 대토토지인 OOO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대토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실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김OOO의 진술취하서에는 2014년 5월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촌 사람인 본인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도 나지 않고, 피상속인이 농사를 지었던 것을 본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 피상속인이 농사를 지었던 것을 보았으며, 당시 모친이 OOO에 살고 계셔서 자주 왕래를 하면서 벼농사를 지었던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인근 주민인 이OOO 등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2001.1.12. 취득하여 2009.10.19.까지 약 8년간 쟁점농지에서 실제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근무처인 주식회사 OOO의 업무소개서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 지정업체로 직원별 거래처가 지정되어 있고, 전기설비를 월 1~2회 방문하여 점검하며, 현장직은 업무특성상 출퇴근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최초 작성일이 2010.6.24.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OOO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이 2013.8.23.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2.4.3.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최초 가입일이 2012.4.12.인 농업경영체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의하면, 2013.3.25., 2013.4.15. 각각 청구인이 배추 및 부추 종자 등을 각각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한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경작목적으로 대토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OOO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김OOO가 혼자 자경하였다고 마을 주민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대토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