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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
대법원-2014-두-40890생산일자 2014.12.2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상고 후인 2014. 10.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408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30. 선고 2014누44504

판 결 선 고

2014. 12.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 후인 2014. 10.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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