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대법원-2014-두-40890생산일자 2014.12.2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상고 후인 2014. 10.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08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XXX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30. 선고 2014누44504 |
판 결 선 고 | 2014. 12. 24.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 후인 2014. 10.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