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40 |
원고, 항소인 | 양○○ |
피고, 피항소인 | 충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305 |
변 론 종 결 | 2014. 11. 19. |
판 결 선 고 | 2014. 1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2,891,776원, 농어촌특별세 7,448,540원, 지방소득세 10,289,17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3행의 “농지 소재지”를 “종전 토지의 소재지(종전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고치고, 제5면 제4행의 “없는 점” 뒤에 “(원고가 을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천안 소재 병원의 이용내역은 2007. 7. 17.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8행의 “, ④”부터 제11행의 “없는 점”까지를 삭제하고, 제5면 제14행 및 제7면 제19행의 각 “증인” 앞에 “제1심”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