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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4-두-40487생산일자 2014.12.11.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0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〇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3누53938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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