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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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07생산일자 2015.06.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형에게 전달하였고,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청구인의 채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