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0. 청구인들에게 한 OOO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청구인 OOO의 배우자, 청구인 OOO의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OOO 사망함에 따라 OOO처분청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OOO(합계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OOO 양도한 OOO(합계 OOO, 이하 “비교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 OOO원(㎡당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 OOO에게 사전증여한 현금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4.2.10. 청구인들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번 분할 이전에 비교토지와 동일한 지번이었다는 이유로 비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였는바, 도로에 연접해 있는 비교토지에 비하여 맹지인 쟁점토지는 그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고 분할 이후의 개별공시지가도 낮게 공시되었으므로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당초 하나의 필지OOO였으나 상속개시일OOO의 직전 월OOO에 토지분할 및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고, 토지 특성상 도로접면에 있어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지목, 공적 규제 내용, 농지 구분 및 이용현황, 지형지세, 유해시설 등의 내용이 동일하며, 비교토지의 매매일OOO은 상속개시일OOO 이전 6월 이내에 매매된 것으로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지번 분할 내역 및 피상속인의 취득‧양도내역 등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지번 분할 내역 등
(나)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과 같다.
<표>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다) 쟁점토지 및 비교토지의 지적도OOO 및 2010년 인터넷 포털 사이트OOO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비교토지는 도로에 연접해 있으나 쟁점토지는 맹지로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모지번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비교토지가 당초 하나의 필지였고, 대부분의 토지 특성이 동일하며, 상속개시일(2010.8.1.) 이전 6월 이내에 비교토지가 매매되어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도로와 연접해 있는 비교토지와는 달리 쟁점토지는 지번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되어 비교토지와 그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년 비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OOO 이상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