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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외유출된 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조심-2014-부-3436생산일자 2015.04.30.
AI 요약
요지
대표자 상여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받은 경우 인정상여 소득자는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상여처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상여처분에 한해 다툴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얼마를 사용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0.7.1.부터 자동차 부품 등의 표면처리(도금)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동 법인의 창업구성원으로서 2010.11.30.까지 근무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2.22.~2013.7.12.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3~2010사업연도 중 공장 매각대금을 신고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사외로 유출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1.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 OOO원(2003~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근로소득의 공제금액과 사업소득의 결손금액 등을 가감조정(인정상여금액은 변동 없음)하여 2014.1.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동 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한 주주이므로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3~2010사업연도 중 쟁점금액(OOO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구외법인의 대표자는 김OOO이고, 설령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자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이 실제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OOO원이며, 그 중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은 OOO원(18번, 근무사실이 없는 청구인의 배우자 권OOO에 대한 급여 지급분) 뿐이고, 김OOO와 그 가족이 OOO원, 상무이사 임OOO이 OOO원, 청구외법인이 OOO원을 각 사용한 것이므로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청구외법인 사용분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OOO

    또한, 쟁점금액 중 OOO원은 다음과 같은 처분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 한다.

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한 경우, 그 법인이 상여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대표자 개인은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상여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0년 상여처분에 한해 당사자 적격이 있다.

 (2) 청구인은 김OOO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당시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사외유출된 비자금은 OOO원이며, 그 중 청구인이 사용(횡령)한 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김OOO와 그 가족, 상무이사 OOO, 청구외법인이 각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은 2013.2.22.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3~2010사업연도 중 공장매각대금 신고누락, 거래처 등을 통한 과다매입, 매출누락 등의 방법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외로 유출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위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문답서(2013.7.3.)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금액을 포함한 귀속자별 상여처분 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외법인은 대표자(청구인) 상여처분소득(OOO원)에 대한 원천세 OOO원(2003~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을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OOO원(2003~2010년)이나 실제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OOO원이고, 그 중 자신이 사용한 금액은 OOO원이며, 나머지 OOO원은 김OOO와 그 가족이 OOO원, 상무이사 임OOO이 OOO원, 청구외법인이 OOO원을 각 사용한 것이므로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청구외법인 사용분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며, 횡령내역, 청구외법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위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년에 사외유출된 OOO원(비자금) 중 OOO원(근무사실이 없는 권OOO에 대한 급여 지급분)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김OOO 등이 사용하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처분청이 소득처분 대상으로 삼은 금액 중 OOO원(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오류로 인한 것인지, 사외유출된 비자금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용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김OOO이고, 설령 자신을 실질적 대표자로 보더라도 2003~2010사업연도에 실제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OOO원이며, 그 중 자신이 사용한 금액은OOO원이고 머지는 김OOO 등이 사용한 것이므로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관청이 대표자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인정상여소득자인 대표자 개인은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그 원천인 상여처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0년 귀속 상여처분에 한해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청구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010사업연도에 실제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OOO원인지, 그 중 청구인이 OOO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김OOO 등이 사용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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