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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0896생산일자 2015.03.31.
AI 요약
요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거래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중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4.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OOO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였고, 구입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1월, 조사 대상기간 : 2010.1.1.부터 2012.12.31.까지)에 의하면, OOO은 식품잡화 매입이 전체 매입의OOO임에도 매출의 OOO를 식품잡화 매출로 OOO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교부하였고, OOO의 식품잡화 매출 상대방 중 아무도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같은 과세기간동안 다른 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고, 일부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이에 따라 OOO이 무면허 중간상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음식점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OOO의 주류 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주류중개업 면허 취소 및 벌과금 통고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거래확인서(2014.4.23.)에는 “본인은 OOO의 직원으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과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526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조사청이 작성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서 OOO이 음식점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OOO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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