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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미등기건물인 주택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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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미등기건물인 주택을 증여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없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했다 볼수 없음
대법원-2014-두-45345생산일자 2015.03.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은 미등기건물로서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당초 김AA의 소유였다가 김AA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에 따라 김BB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는데, 설령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5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노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누215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