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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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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35생산일자 2015.04.23.
AI 요약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은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5두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창원)2013누1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