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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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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대법원-2014-두-45994생산일자 2015.03.16.
AI 요약
요지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한 매매대금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금의 대여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4두4599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ooo

서울 서초구ooooooooo

대표이사 o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11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