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140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이의의소 |
원고, 항소인 | 원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4구합220 (2015.01.14)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01.14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5,280원의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똑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상고장에 대법원 판결들을 잔뜩 인용하였으나, 하나같이 이 사건과는 쟁점도 사안도 판이한 것들이어서 그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할 여지가 없다.)
2.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행정소송에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 규정이 제2편(제1심의 소송절차)가 아니라 제1편(총칙)에 위치하고 있어 그 체계상 항소심에도 적용할 수 있음이 명백한 점, ② 위 규정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413조가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항소심에서는 소송요건 이외에 특히 항소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따로 둔 규정에 불과한 점(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항소 그 자체는 적법하므로 위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의 당부로서, 항소심의 변론도 이러한 불복 신청의 한도, 즉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407조),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같은 법 제418조), 결국 소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변론은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이 사건처럼 제1심의 소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변론 없이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