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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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319생산일자 2015.01.1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쟁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아닌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고,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13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2013구합2462 (2014.09.26) |
변 론 종 결 | 2014.12.24 |
판 결 선 고 | 2015.01.14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0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