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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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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4-두-13065생산일자 2015.01.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위 등기는 적법할 절차 및 원인에 의한 것을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4두13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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