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2.29. OOO 대지 729㎡, 같은 리 1-13 전 1006㎡, 같은 리 1-19 대지 57㎡, 같은 리 1-20 대지 108㎡, 같은 리 1-21 전 444㎡, 같은 리 1-22 전 2㎡(이하 각 “1-7토지”, “1-13토지”, “1-19토지”, “1-20토지”, “1-21토지” 및 “1-22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 및 1-7토지 위의 건물 328㎡(이하 “관련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2.4.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13토지, 1-21토지 및 1-22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OOO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후 청구인이 감면을 신청한 토지 중 1-13토지 및 1-22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2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4.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서 1959년 양도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자경하다가 2007.2.5. 1-13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건축면적 250.5㎡, 부지면적 990㎡)를 받았으나, 건축공사비 마련이 어려워 2010년 위의 건축허가를 변경(건축면적 148.8㎡, 부지면적 710㎡)한 후 골조를 세우던 중 건축이 중단되어 이 부분을 제외한 토지에서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며, 2012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1-13토지 중 건축이 중단된 바닥면적 148.8㎡를 제외한 857.2㎡, 1-21토지 444㎡ 및 1-22토지 2㎡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계속 경작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21토지를 제외한 1-13토지 및 1-22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는바, 1-13토지 1,006㎡ 중 857.2㎡, 1-22토지 2㎡를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만약, 1-13토지 1,006㎡ 중 857㎡를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면, 당초 건축허가받은 710㎡를 제외한 296㎡ 및 1-22토지 2㎡는 농지임이 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3) 경리직원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경리직원 자신의 회사자금 횡령을 무마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세무조사로 압박할 목적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탈세제보내용은 사실과 달리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농사와 관련한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자료의 제출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잔여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항공사진 등에서 2008년 이후 1-13토지 위 건축물 주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1-13토지 및 1-2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양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2.6.8.(등기원인일 : 1959.12.30.) OOO 전 3,503㎡를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다음 <표1>과 같이 분할등기되었으며, 양도토지 중 1-13토지, 1-19토지, 1-20토지 및 1-22토지는 2012.1.31. 매매를 원인으로 2012.2.29. 청구인에게, 1-7토지 및 1-21토지는 2012.2.1. 매매를 원인으로 2012.3.2. OOO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양도토지의 분할 등기 내역
(나)양도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2.1. OOO에게 1-7토지 및 1-21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2.3.2. 잔금 OOO원을 각 수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1.31. OOO에게 1-13토지, 1-19토지, 1-20토지 및 1-22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2.2.24. 중도금 OOO원, 2012.2.29. 잔금 OOO원을 각 수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4.30. 양도토지 및 관련건물을 2012.2.29. OOO 및 OOO 등에게 OOO원(양도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1-13토지, 1-21토지 및 1-22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감면세액 :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라)OOO이 2012.3.14.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 2006.10.25.)에 따르면, 동 농지원부의 발급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 세대원은 OOO이며, 소유농지는 OOO 전 1,452㎡으로서, 공부 및 실제 지목은 ‘전’,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OOO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건축허가 알림’ 공문(OOO, 2007.2.5.)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의 1-13토지상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대지면적 990.0㎡에 건축연면적 250.5㎡의 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 1동 1층)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12.3.20.)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
(사)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개인총사업이력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청구인의 개인사업이력
(아)그 밖에 청구인은 OOO의 2010년 9월 현재 1-13토지 일원의 항공사진, 촬영일이 2010.9.6.로 기재되어 있는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인터넷 포털사이트OOO의 1-13토지의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에 따르면, 2008~2012년 중 1-13토지(1-22토지 포함)가 농지로 사용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비료․농약 구입 내역, 농기계 보유․사용 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원부,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각 1매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농약 구입 내역, 농기계 보유․사용 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1-13토지(1-22토지 포함) 현장․항공사진(2008~2012년)에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