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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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대법원-2015-두-37204생산일자 2015.05.18.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372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김AA |
피고, 상고인 | 동안양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3. 선고 2014누5624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03. 13.
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
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