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7005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5585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4. 1. |
판 결 선 고 | 2015. 4.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2. 12. 24. 원고에게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2. 24.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2006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합병과 같이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의 경우에 있어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완전모자회사 간의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나 국세청 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을 구속할 수 없고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537 판결 등 참조) 유권해석과 다르게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의 올바른 해석에 합치된 것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