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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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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양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 사업양도가 아님.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29생산일자 2015.04.2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임대업자가 부동산을 3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반면, 원고는 호텔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등에 비추어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29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ZZZZZ

피고, 항 소 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구합124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5. 4. 1.

판 결 선 고

2015. 4.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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