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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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대법원-2014-두-15115생산일자 2015.03.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공시송달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151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원고, 상고인 | 신AA |
피고, 피상고인 | 고양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3누2798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