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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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대법원-2014-두-44281생산일자 2015.02.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4281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35126 판결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5121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2.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