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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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대법원-2014-두-43912생산일자 2015.02.12.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물품대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된 이상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체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39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봉AA |
피고, 피상고인 | 영등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4누4745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2.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