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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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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국승]
서울고등법원-2014-누-66757생산일자 2015.04.2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6757

원고, 항소인

허0

피고, 피항소인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4. 2.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0.0.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5) (가)항 제1행의 “2007. 8. 1.”을 “2007. 6. 1.”로 고친다.

○ 제7쪽 제9행의 “2008. 1. 6.”을 “2009. 1. 6.”로 고친다.

○ 제9쪽 제3행의 “상법 제341조의2” 부분부터 제8행의 “확인할 수 없다.” 부분까지

를 삭제하고, 제10행의 “343조의2가”를 “341조의2 제1항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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