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560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AA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4구합5268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2. 26. |
판 결 선 고 | 2015. 3. 2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하여 제1심에서 2012. 8. 20.자 각 부과처분(금액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다)의 취소를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2015. 1. 9.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위 각 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세목’ 및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 제5쪽 제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위 라.항 기재 부과처분 중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5. 1. 9.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제5쪽 제2~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8쪽 제1행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감사원의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상 가산세의 종류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 이 사건 잔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잔액을 BBB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업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잔액에 대하여까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당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이 사건 잔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중복조사금지원칙), 갑 제17호증(개인제세 감사원 감사 관련 소명서)의 기재만으로는 감사원이 2012. 1. 26.부터 2012. 2. 22.까지 실시한 감사가 원고에 대한 중복조사(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감사원의 질문조사권 행사에 따라 감사원에 갑 제17호증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감사는 원고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실시한 기관운영감사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행하는 질문조사권의 행사인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원고에 대한 중복조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갑 제1,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2006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U842 판결),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잔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률 신고 · 납부하지 않은 데에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원 고가 이 사건 잔액을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BBB의 사업용 자금으로 여긴 나머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 관계에 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의 신고 · 납부기한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잔액이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잔액 중 일부를 BBB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잔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신고 · 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