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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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종료 후 유예기간은 중단되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님대법원-2015-두-35086생산일자 2015.04.23.
AI 요약
요지
200□.□.□□.부터 200□.□□.□.까지의 기간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아닌 관할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기간이 종료된 일자부터 유예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350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ㅇㅇ산업개발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42560 |
판 결 선 고 | 2015. 4.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