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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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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대법원-2012-두-22126생산일자 2015.01.2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해외전환 사채 거래의 주체 내지 주식처분이익의 귀속 주체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소송절차에서 소장을 통해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두221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누25786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9. 5.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판결은 원고가 주식회사 BBB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를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종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고, 이에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 사건 종전처분과 달리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 내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2.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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