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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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4-두-44199생산일자 2015.01.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의 강의 횟수와 그에 따른 대가 지급이 빈번하고, 강의경력의 홍보 등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 강의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41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5. 1. 2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