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4-두-44199생산일자 2015.01.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의 강의 횟수와 그에 따른 대가 지급이 빈번하고, 강의경력의 홍보 등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 강의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441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