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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유에 유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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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유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3-누-52553생산일자 2015.01.16.
AI 요약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 대표자로부터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 등 주주들에게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위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3누525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043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 판결문 제4면 제11행 첫머리에 “(가)”를 추가하고,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

을 추가한다.

“(나)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가 폐업에 따른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대

표이사에게 대여금 상당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

우 대여금 상당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0205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④ 사실이 인정된다. ① BBB은 2007. 5. 31. 대표자 동의

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고, 2011.경까지 해산 또는 청산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다. ②

BBB의 2007년도 대차대조표(갑 제6호증의 1)에 의하면, BBB의 자산총계가 이 사

건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을 포함하여 0000원으로 자본금 0000원에 미달하여 청산소득이

존재하지 않았다. ③ BBB의 폐업당시 원고가 BBB 주식의 31.8% 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BBB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기 시작한

BBB의 이사 CCC, DDD, EEE이 보유하고 있었다. ④ 원고는 2009. 2.경 피고에게,

원고와 위 이사들이 2008. 11. 3. BBB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BBB의 자본총액

350,000,000원 중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에 해당하는 ,000원을 무상감자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BBB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제3호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FFF

로부터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

도, BBB이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주임원 단기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위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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