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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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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15375생산일자 2015.03.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4두153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32751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4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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