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성립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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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성립일 당시에 법인을 지배하며 주식의 사실상 보유자임대법원-2014-두-14167생산일자 2015.02.12.
AI 요약
요지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법인의 주주였다는 전제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성립이 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1416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
원고, 피상고인 | 1. 이AA 2. 오BB |
피고, 상고인 | 수원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누2081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