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두4730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7. 선고 2014누4722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4.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95. 7. 7.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원고의 자 김BB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국내에 거의 체류하지 않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1997. 12. 31.까지 약 2년 6월 동안 331일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가족들과 달리 원고는 해외이주 신고도 하지 않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사실, ③ 원고가 1995년에 CC교역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4년 뒤인 1999년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으며, 이사직 사임 이후에도 위 회사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의 처가 미국으로 출국한 후 식당 운영을 시작한 것은 이 사건 증여일 이후이고, 원고나 가족들이 이 사건 증여일 무렵에는 미국에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규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인 1997. 5. 23.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거주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7. 9. 이 사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1997. 5. 23. 미화 OOOO달러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내용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사전통지서 등을 통하여 원고가 1997년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미화 OOOO 달러를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고지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처분 대상을 잘못 기재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