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행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148생산일자 2015.02.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직권취소 됨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11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중인 2014.*.*.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3,4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소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