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시 근저당설정에 따른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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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부동산 양도시 근저당설정에 따른 연대보증 보증채무에 대해 변제되지 못한 것이 매매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146생산일자 2015.02.04.
AI 요약
요지
양수인이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소급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제주)2014누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장AA |
피고, 항소인 | 제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구합75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1. 21. |
판 결 선 고 | 2015. 2.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