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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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대법원-2015-두-35413생산일자 2015.03.0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반출한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35413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천AA |
피고, 피상고인 | 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584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