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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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대구고등법원-2014-누-183생산일자 2014.10.24.
AI 요약
요지
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183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상사 |
피고, 피항소인 | 동대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2구합466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9. 26. |
판 결 선 고 | 2014. 10.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면허번호 502-2-00021)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0행의 "D:\종다리\Mkts\Data폴더"를 "D:\종다리\Mktsw2\Data폴더"로, 제24행의 "MktDb.mdb(28,928kb)" 를 "MktDb.mdb (258,948kb)"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17행의 "세금발행서"를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18행 "배치되어"를 "배치되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