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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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된 것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대법원-2014-두-14174생산일자 2015.02.12.
AI 요약
요지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서에 본인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14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홍 AA |
피고, 피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누25902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