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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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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4-누-42546생산일자 2015.01.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종전 토지 취득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84. 12. 31. 이전인 이상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을 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누42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단1813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14.

판 결 선 고

2015. 1. 2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한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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