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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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4-누-42546생산일자 2015.01.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종전 토지 취득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84. 12. 31. 이전인 이상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을 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42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성북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단1813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1. 14. |
판 결 선 고 | 2015. 1. 28.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한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