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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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대법원-2015-두-36409생산일자 2015.05.1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이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과세상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선택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시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사이의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364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공제회 |
피고, 피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6. 선고 2014누5529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