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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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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37471생산일자 2015.05.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인감과 운전 면허증을 대여해주었고,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원고의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5두374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여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누44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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