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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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밖에 없음안양지원-2015-가단-101717생산일자 2015.05.18.
AI 요약
요지
체납자와 피고는 부자관계로서 이들의 악의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입증은 없는 상태이므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안양지원 2015가단101717 사해행위 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5. 13. |
주 문
1. 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4. 9. 1. 접수 제37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9. 2. 접수 제42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