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렌트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지점법인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공급받는 자’가 ‘본점’ 명의로 된 작성일자 OOO의 매입세금계산서(4매, 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OOO원을 착오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신고 내용대로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가 이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처리시 위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판례(대법원 2013.3.21. 선고 2011다95564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및 거부결정에 대하여 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또 다른 판례(OOO법원 2013.5.30. 선고 2012구합9093 판결)에서 과세관청이 스스로 행한 당초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정확한 확인 없이 청구법인에게 환급해 준바,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그 신고가 완결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착오신고에 따르는 납세의무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회수보전을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고, 성실히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당환급혐의가 큰 사업자의 경우 환급금 지급전 현장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조사에 의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고, 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에도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환급금을 추징하는 처분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는 당초 환급은 실지조사 및 현장확인 등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청구법인의 환급신고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과세처분 또는 경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점의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공급받는 자가 본점으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본점의 고충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본점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누락된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OOO원을 본점에게 환급해 주었고, 청구법인 및 처분청 간에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가산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전산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청구법인 및 본점) 등에 따르면, 본점은 OOO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 신설된 지점사업장들에 대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왔는데, OOO 설립된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그 설립일부터 총괄납부를 적용받게 되었음에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청구법인은 단독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OOO원)받았으며, 본점은 다른 지점법인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청구법인도 포함하여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뢰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결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초 청구법인의 환급세액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도의 경정처분을 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환급세액 신고 내용대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것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을 종사업장으로 하여 총괄납부승인이 이루어졌고,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입세액 신고액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매입세액이 과다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지점사업장에서 과다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본점에서 과소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면서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3)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2.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