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압류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구속된 재소자이고, 수감 중인 OOO 상속으로 취득한 OOO(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OOO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그 주소지로 무납부고지(납부기한 OOO)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고, 이에 OOO 반송된 고지서를 청구인의 지인 OOO의 주소지인 OOO로 송달하였다.
다. 처분청은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하여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OOO,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잔액 OOO원이 확인되자 국세 체납액 OOO원과 관련하여 OOO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의 잔액을 생필품 구입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압류가 되어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 구속되어 이후 OOO 이상을 수감 중이고,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나 쟁점예금계좌의 압류와 관련하여 아무런 고지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예금계좌의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예금계좌는 「국세징수법」제31조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OOO부터 현재까지 OOO에 수감 중인 사유로 해당 고지서의 내용을 모른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OOO에 확인한바 당시 OOO 담당자였던 OOO이 직접 교도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거래를 설명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본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당시 지인관계인 OOO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소유권 이전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위임하였으며, 이후 OOO이 매매계약 등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무납부고지OOO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고, 이에 OOO반송된 고지서를 대리인 OOO에게 OOO로 재송달하였으며, 독촉장은 OOO 발부되어 OOO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쟁점예금계좌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예금계좌 압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2013.1.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독촉과 최고】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24조【압류】① 세무서장(괄호 생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압류금지 재산】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7호 개정된 것)제36조【압류금지 재산】①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각 호 생략)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생략)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 및 독촉장을 지인 OOO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인 OOO에게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라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수감 중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인 OOO을 위임인으로 하여 작성OOO한 위임장의 내용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일체의 법률행위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독촉장 등의 수령을 O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유선으로 압류통지서 송달에 관해 문의하자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보내지 아니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이에 문서에 의해 처분청에 관련 내용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자, 처분청은 당초 일반우편으로 압류통지서를 보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OOO 등기우편으로 다시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보냈다고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수용증명서OOO에는 청구인이 OOO 구속되어 OOO 입소한 사실이 나타나고, 형기종료일은 OOO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감 중인 청구인의 경우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국가가 제공하므로 쟁점예금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생활 또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서 압류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예금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예금계좌와 관련하여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의 송달에 하자가 없으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요건으로서 「국세징수법」제23조에 따른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독촉장을 지인 OOO에게 그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위임장만으로는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독촉장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압류통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당초 압류통지서를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가 추후 처분청은 일반우편으로 이를 보냈다고 회신한 점,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청구인이 쟁점예금계좌 압류처분 이전에 독촉장이나 압류통지서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쟁점예금계좌의 압류와 관련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계좌 압류처분은 처분청이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의 적법한 송달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