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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구-1885생산일자 2015.06.02.
AI 요약
요지
쟁점기부금영수증, 기부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영수증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재직하면서 지급받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OOO에 소재한 OOO(대표자 : OOO, 이하 “이 건 사찰”이라 한다)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기부금액 OOO원, 이하 “쟁점기부금” 또는 “쟁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 기간 동안 이 건 사찰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사찰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여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및 2013년 OOO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기부금 부당공제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2014.1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불교신자로서 신앙생활 및 불교신도회 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정년(OOO에서 퇴임함)을 앞 둔 OOO에 문중의 합동묘원 조성을 위한 좋은 장소 찾기, 장남의 배우자 소개 및 혼인 날 받기 등에 있어 이 건 사찰로부터 지도와 은혜를 입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평소의 기부시주뿐 아니라 무사히 정년을 마치는 기쁨과 자녀 혼인 등에 감사한 마음으로 봉급통장 등에서 현금으로 찾아 법당 증축시주 및 사찰에 조건없이 포교활동비와 법회 운영지원비로 수차례 현금시주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사실이 이 건 사찰 주지승의 사실확인서 및 시주금 현금인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부금과 관련하여 이 건 사찰에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은행거래내역서상 현금 인출일자 및 인출금액이 쟁점기부금영수증상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쟁점기부금 기부사실을 증빙할 만한 연관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의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기부금을 지급하고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이 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사찰의 주지승 OOO은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영수증발급자 대부분이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는 어렵고, 신도 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 건 사찰이 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관련 대장 등에 연말정산시 연말에 한꺼번에 작성된 기부금액은 원시서류 없이 임의로 작성된 허위금액으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사찰은 2011년 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OOO원 중 OOO원, 2012년 OOO원 중 OOO원을 허위로 발급하여 총 허위발급율이 OOO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을 이 건 사찰에 실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이 건 사찰의 주지승 OOO이 작성한 ‘쟁점기부금 기부사실 확인서’OOO, 2011년도 청구인의 기부일자별 기부내역 및 기부금액이 기재된 이 건 사찰의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 청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기부금 관련 해명 금융증빙서 등을 제출한바, 쟁점기부금 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기부금 지출원천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기부금 및 쟁점기부금 지출원천의 내역(청구주장)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사찰은 2011년 및 2012년에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비율이 OOO 이상에 달하여 조세범으로 고발된 상황에서, 이 건 사찰이 발급한 쟁점기부금영수증, 기부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기부금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영수증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기부하고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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