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11.∼2008.2.15. 기간 동안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토목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2007년 중 당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대표이사 김OOO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알선수재에 의한 금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9.8.10. OOO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추징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판결결과를 토대로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시 OOO 대표 김OOO으로부터 2007.3.29. 현금 OOO원을 교부받고, 2007.4.13. 청구인의 계좌OOO로 OOO에서 OOO원을 교부받아 업무를 보던 중 OOO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청구인은 OOO 대표 김OOO의 지원경비 중 OOO원을 2007.4.26. OOO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
(2) 2007.7.18. OOO이 청구인의 또다른 계좌OOO로 입금한 OOO원의 경우, 2007.5.18.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지점의 ATM기로 OOO을 인출하여 김OOO 대표에게 차용해 준 것을 변제받은 것이다.
(3) 한편, 2007년 알선수재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예고를 2014.9.26. 처음으로 통지받음에 따라 청구인에게 억울하게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도 납세자보호를 위해 감면 조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대표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중 OOO원은 2007.4.26. OOO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법원 판결서OOO 2009.8.10. 선고 2009고단2064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이 모두 추징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유리한 부분임에도 쟁점금액의 반환과 관련한 청구인 주장이 언급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OOO 대표 OOO과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OOO은 동일 장소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임원사항이 중복되는 등 2007.4.26. 청구인이 OOO로 ATM 이체한 OOO원이 쟁점금액의 반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2014년 9월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이후 수차례 전화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제출한 통장 사본의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2007.7.18. 수령한 OOO원이 2007.5.18. 김OOO에게 한 대여금의 변제금액이라 주장하나, 차용증 등 관련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과 별개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3) 한편,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7조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 신고대상임을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알선수재금품인 쟁점금액OOO 중 일부OOO는 반환하고 일부OOO는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국세기본법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OOO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관련 판결서OOO법원 2009.8.10. 선고 2009고단2064 판결)에 의하면, OOO법원은 청구인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OOO원(쟁점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범죄사실에서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7.3.29.경 OOO에 있는 OOO에서 현금 OOO원을 교부받고, 2007.4.13.경 피고인 김OOO 명의의 OOO 계좌로 OOO원을, 2007.7.18.경 위 김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로 OOO원을 각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김OOO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7년 중에 당시 OOO 대표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쟁점금액 중OOO원을 김OOO에게 다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OOO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2007.4.26. OOO원씩 5회)을 OOO에 계좌이체한 기록이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07.5.18. 김OOO에게 OOO원을 차용해 주고 2007.7.18. 이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통장OOO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작성된 차용증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2015.5.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재판시 OOO원 반환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 당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최근 통장을 찾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4.26. 알선수재금품 공여자에게 쟁점금액 중 OOO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금액 중OOO원은 수재금액이 아니며 공여자인 김OOO에게 대여하여 준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알지 못하여 가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