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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함.
조심-2015-전-0978생산일자 2015.05.12.
AI 요약
요지
전체입금액 중 청구인이 송금대행한 금액과 송금대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5.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중 청구인이 국내 체류 베트남인의 송금을 대행한 금액 및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베트남에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4.9.18.∼2014.10.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공급대가이며, 이하 “전체입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5.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 OOO(2011.6.15. 폐업 후 개인사업자인 OOO으로 현재까지 사업 유지)을 설립 후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베트남에 수출하였으며, 베트남 출장시 출장경비의 일부나마 충당할 목적으로 소량의 제품을 휴대하여 베트남 현지에 있는 오랜 지인들에게 판매를 해왔는데, 장기간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 관계로 사업상 또는 인간적인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지인들이 많으며, 사업상 많은 도움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베트남 현지의 지인들 역시 가족들 중 일부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취업, 결혼 및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은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야 할 일이 발생하면 송금수수료 절약 및 불법체류 등 송금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베트남 현지 가족들에게 미화로 돈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의 친분과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상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던 터라 이러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으며, 금액을 전달한 후 한국에서 쟁점계좌로 같은 금액의 원화 상당액을 입금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물론, 국내에 있는 베트남인들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에는 청구인이 출장경비의 일부나마 보전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출장 시 휴대하고 나갔던 인삼, 영지버섯 등 건강식품의 판매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3) 조사관서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 입금된 전체입금액OOO전부를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한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 중 OOO(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은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의 부탁을 받아 베트남 가족들에게 미화로 전달해 주고 같은 금액 상당의 원화를 입금받은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조사기간 동안에는 시일이 촉박하여 이와 관련된 증빙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조사 종결 후 베트남 현지 출장을 통하여 관련된 지인들로부터 베트남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확인서와 베트남 OOO출석하여 자필로 작성하고 영사의 확인을 거친 확인서를 받았고, 확인을 해 준 현지인들 중 일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이 불법취업자인 관계로 OOO출석하기를 꺼려하여 OOO확인이 생략된 자필확인으로 대신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4.10.21. 조사관서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베트남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베트남에 출장 갈 때마다 직접 제품을 가지고 가서 판매한 금액이라고 시인하였고, 조사종결일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제품 판매금액이 아니라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거나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이 베트남 현지 가족들에게 미화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출장시 미화로 전달하고 그에 상당하는 원화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종결일 이후 베트남 현지인에게서 받은 확인서 외에는 출국시 미화를 환전한 거래내역이나 출국하여 미화를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는 국내 거주 베트남인들의 현금을 베트남 현지 가족에게 대신 전달해주고 입금받은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2014.9.18.부터 2014.10.21.까지 청구인의 2011년~2013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계좌에 입금된 전체입금액OOO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2014.12.5.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체입금액 중 청구인이 베트남인들의 돈을 베트남 가족들에게 대신 송금하여준 쟁점입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조사관서에서 2014.9.18.~2014.10.21. 기간 동안 개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조사관서는 전체입금액(공급가액 OOO천원)을 매출 누락, 필요경비 불공제 대상 OOO부외원가(베트남 현지회사 경비 송금분) OOO천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 2014.10.21. 조사관서가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답변자 청구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는 거래일자, 거래구분, 거래금액, 취급점, 적요(의뢰인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확인서 제출 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OOO외 16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베트남어 및 한글로 번역되어 작성된 확인서는 2014.11.18.~2014.11.19. OOO등이 OOO에서 서명․날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OOO2014.10.29.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2011년 7회, 2012년 10회, 2013년 9회의 출입국 내역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에는 총 14건 OOO달러를 수출하였으나, 2012년에는 전혀 수출하지 못하였고, 2013년에는 총 4건 OOO달러를 수출하였다는 내용의 Invoice, 청구인이 OOO대표)과 OOO대표이사)을 고소한 사건(2011고약10503, 2011형제30631)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이 피고인 OOO및 OOO을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으로 OOO에게는 벌금 OOO천원, OOO에게는 벌금 OOO천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서, OOO상호도용·복제품에 OOO피해를 입었다는 언론보도자료, 2015.2.23. OOO2015.3.16. OOO체납액을 처분청에 납부하였다는 가상계좌 입금내역, 청구인이 2015.2.24. OOO목조주택을 보증금 OOO천원, 월세 OOO천원에 2016.3.30.까지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 의견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송금대행한 근거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청구인 지인들이 OOO출석하여 작성한 확인서와 베트남 현지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 작성자와 입금자 가족들(형제자매가 대부분)의 성(姓)이 일치하는 경우가 17건 중 4건에 불과하고, 일일 입금한 금액이 수백만원에서 천여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입금자들의 소득원이 불분명하고 담보도 없이 고액을 거래하였다고 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타당성이 부족하며, 베트남에서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보다 많은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며, 국내 또는 베트남 현지에서 미화를 환전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과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를 통하여 전체입금액을 제품 판매대금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8)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5.4.21.)에 출석하여 베트남에서 미화로 전달해주는 방법은 현지 호텔을 통하여 3%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의 신용카드변칙거래(카드깡)를 통하였다는 사실이 신용카드매출현황을 통해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전체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송금을 대행하여 준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조사관서에서 이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것이며, 전체입금액 중 일부를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개인휴대물품을 베트남에 판매하였다면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전체입금액을 청구인이 베트남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베트남에 체류한 일수에 비해 호텔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크고 이용횟수가 많으며, 단기간에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 신용카드변칙거래(카드깡)의 방법으로 송금을 대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리있는 점, 청구인이 베트남에 체류하는 시기 전․후 2주일 이내에 전체입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금액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베트남인들이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17명)가 OOO확인과정 등을 거쳐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의 현금을 베트남 현지가족에게 대신 전달해준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전체입금액이 제품 판매대금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매출누락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전체입금액 중 일부 금액은 국내 거주 베트남인들의 현금을 베트남 현지 가족들에게 송금해주고 입금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입금액 중 청구인이 송금대행한 금액과 송금대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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